20대 女부사관과 부적절 관계, 前특전사령관 결국…

20대 女부사관과 부적절 관계, 前특전사령관 결국…

입력 2012-04-13 00:00
수정 2012-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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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정직 3개월 중징계…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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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익봉 중장
최익봉 중장


 여군 부사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보직해임된 최익봉(56·육사 36기) 전 육군 특전사령관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육군은 12일 최 중장에게 품의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최 중장은 군내 성 군기 위반자 중 계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 중장은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이 됐으며 중징계 기간 동안 급여의 3분의1만 받게 됐다.

 육군 관계자는 “최 중장처럼 성군기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를 받는 경우는 이례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징계를 받으면 일반 전역을 할 때 받는 ‘전역 명예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징계 기간 동안에는 전역이 불가능하다.”면서 “최 중장은 현재 육군본부로 출근해 보직없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최 중장은 23사단장 시절인 2009년 초 예하 부대에서 근무하던 20대 후반의 여군 A하사(현재 중사)와 수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왔다. 육군은 올해초 일선 부대의 여군들을 대상으로 성군기 위반 사례가 있는지 등 고충 상담을 하던 중 A부사관으로부터 최 중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최 중장은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전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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