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원 살인사건 피해자 성폭행 흔적 없어

경찰, 수원 살인사건 피해자 성폭행 흔적 없어

입력 2012-04-08 00:00
수정 2012-04-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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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토막살인 사건 피해자의 시신에서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부검 결과 나타났다.

경기경찰청은 8일 이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과수로부터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이 ‘경부압박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며 “부검에서 성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만 “국과수 검시 결과 피해여성의 손과 발등에 청테이프로 결박한 흔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 우모(42)씨는 사건 당일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와 몸이 부딪친 것이 시비가 돼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씨는 그러나 발기부전으로 성폭행에 실패했고, 다음날 오전 다시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그러나 우씨의 일방적인 진술을 그대로 믿지 않고, 의도적으로 피해자와 부딪쳐 계획적으로 범행했는 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우씨가 피해자를 “2일 오전 5시께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위에서 36g의 음식물이 발견된 점에 비춰 그 이전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우씨의 여죄를 캐기 위해 우씨 집에서 11시간에 걸친 감식을 벌여 혈흔과 모발, 범행도구 등에서 유전자 시료 186점을 채취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했으나 성폭행 등 미제사건과 일치하는 유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우씨가 2007년 9월부터 2011년 10월 사이에 취업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해 거제, 부산, 제주, 용인, 대전, 수원 등에서 생활하며 노동일을 해왔으나 현재까지 거주지 주변에서 주요강력미제사건과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중국 국적인 우씨가 중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지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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