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복 지원이 선거법 위반?

저소득층 교복 지원이 선거법 위반?

입력 2012-04-06 00:00
수정 2012-04-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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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련 근거 없어”… 중단 통보

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등의 중·고교 신입생에게 지원하는 20만~30만원의 교복 구입비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5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지자체에 교복 구입비 지원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가 금품을 제공할 경우 법령이나 관련 조례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 같은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선관위의 최종 입장은 아니다. 선관위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총선 이후 최종 입장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의 경우 올해 5300명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10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14개 시·군은 지난 2월 주민신청까지 받았다. 하지만 도는 최근 선관위 방침에 따라 교복 구입비 지원사업을 갑자기 중단하고 일선 시·군에도 이를 보류하라고 통보했다.

전북도는 “해당 조례는 없지만 교복지원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교육급여로 해석,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다.”면서 “법령에 근거를 둔 사업이라 사업마다 조례를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법상 교육급여에는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교과서구입비, 부교재비뿐 아니라 그 밖의 수급품이 포함돼 교복 구입비는 당연히 교육급여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교육급여의 ‘그 밖의 수급품’에 교복지원금이 포함되는지 명확한 답변 없이 ‘교복 구입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만 회신을 해 와 예산이 없어 아직 못 주고 있다는 것인지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논란을 남겨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교복 구입비 지원사업은 사업 보류나 포기, 조례 제정 등 지자체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충북 보은군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교복지원비를 주려다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선관위의 조언에 따라 계획을 백지화했다. 부산 수영구는 올해 관내 중·고교 입학생 전원에게 교복 구입비의 절반을 지원하려다 유보한 상태다.

선거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어 사업을 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충주시는 지난해 3월 관련 조례를 제정,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한 부모 자녀들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 교복 구입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경기 안성시도 지난달 8일 관련 조례를 만들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 154명에게 30만원씩 4620만원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했다.

전국종합·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4-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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