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는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대원 이청호(42) 경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어선 ‘루원위호’ 선장 청모(4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리모(47) 등 루원위호 선원 8명과 해경 나포 작전을 방해한 ‘리하오위호’ 선장 류모(31)에 대해서는 징역 2∼3년과 벌금 2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청의 살인이 계획적인 데다 치밀하게 이뤄진 점, 한 나라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사안이 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청은 지난해 12월 12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7㎞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 이 경사 등 해경대원 10명에게 체포당할 위기에 처하자 흉기를 휘둘러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인천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청의 살인이 계획적인 데다 치밀하게 이뤄진 점, 한 나라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사안이 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청은 지난해 12월 12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7㎞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 이 경사 등 해경대원 10명에게 체포당할 위기에 처하자 흉기를 휘둘러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4-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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