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월 발생한 고리 원전 1호기 전력공급 중단 사태를 은폐한 사건과 관련, 관계자 3명과 한수원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고발 대상은 정전사고 직후 현장에서 은폐를 모의·결정한 발전소장 등 보직자들이다. 안전위는 조사를 통해 이들이 사고 당시 방사선 비상발령을 내리지 않았고, 관계기관에도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등 원전 운영기술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안전위 관계자는 “법령 검토와 자문을 거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과 ‘원자력안전법’ 위반을 적용, 형사처벌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위는 한수원 법인도 함께 고발조치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기록누락 등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원자력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운영과 관련한 문제로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한수원은 이날 고발조치된 직원들을 모두 직위 해제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안전위는 한수원 법인도 함께 고발조치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기록누락 등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원자력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운영과 관련한 문제로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한수원은 이날 고발조치된 직원들을 모두 직위 해제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04-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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