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피해자에 국가배상 첫 판결

부마항쟁 피해자에 국가배상 첫 판결

입력 2012-04-05 00:00
수정 2012-04-0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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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실규명 이후 시효 적용”

1979년 부마항쟁 당시 공권력으로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합의6부(부장 문혜정)는 4일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정성기(53) 회장과 창원여성인권상담소 최갑순(54) 소장 등 부마항쟁 피해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1000만~3000만원씩 배상하라.”고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인 박미혜 변호사는 “보도연맹이나 민청학련 사건 등 그동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진실 규명이 결정난 사건들은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가 아니라 진실 규명이 결정난 날로부터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가 이번에도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04-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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