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는(한양석 부장판사)는 부산저축은행에서 구명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태규(72)씨에 대해 지난 2일부터 다음달 2일 오후 4시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4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만큼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면서 “장소는 병원과 주거지로 한정한다”고 전했다.
박씨측 변호인은 지난달 28일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박씨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공판 기일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변호인은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이 무슨 수술인지 묻는 질문에 “대장출혈 등으로 여러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4일 예정된 수술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 공판에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섰다.
한편 박씨에 대한 구속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이달 25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박씨가 4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만큼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면서 “장소는 병원과 주거지로 한정한다”고 전했다.
박씨측 변호인은 지난달 28일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박씨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공판 기일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변호인은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이 무슨 수술인지 묻는 질문에 “대장출혈 등으로 여러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4일 예정된 수술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 공판에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섰다.
한편 박씨에 대한 구속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이달 25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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