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인멸 몸통’ 이영호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檢, ‘증거인멸 몸통’ 이영호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2-04-01 00:00
수정 2012-04-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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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형사3부장)은 1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몸통’이라고 자처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및 공용물건손상교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비서관은 최종석 전 행정관을 통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8월부터 2년간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에서 매월 200만원씩 상납받은 의혹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수차례 출석을 거부한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채동욱 대검찰청 차장검사(53·연수원 14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기자실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매우 중차대한 사안임을 직시하고 있다”며 “검찰은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성역없는 수사를 조속히 진행해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 차장검사는 이어 “지난 16일부터 재수사에 전면 착수해 아홉 군데에 대한 압수수색과 최종석 전 행정관 이영호 전 비서관 등 10여명의 관련자들에 대한 폭넓은 소환조사 등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 차장검사는 아울러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신분이나 고위지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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