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침입 주부 강제추행 공무원 집유

가정집 침입 주부 강제추행 공무원 집유

입력 2012-03-30 00:00
수정 2012-03-30 13: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채 가정집에 침입해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9)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방법과 신분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미뤄 형 집행을 미루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새벽 3시45분 술에 취한 채 가정집에 침입해 50대 여성인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