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회장에 계란·액젓 던진 죄

노환규 전국의사총연합회 회장
28일 의협 등에 따르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27일 노 당선자에게 회원 자격정지 2년의 징계 결정 사실을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선거 간선제 채택에 반발한 노 당선자는 당시 경만호 현 의협회장에게 날계란과 액젓을 던져 물의를 빚었다. 이에 의협 대의원회는 노 당선자를 윤리위에 제소했고, 위원회는 최근 노 당선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소명절차를 거친 뒤 징계 수위를 심사해 왔다.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하기 전인 25일 치러진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서 노 당선자는 유효표 1430표 중 58.7%인 839표를 얻어 당선됐다.
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한시적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해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당선자 자격도 박탈된다. 노 당선자는 징계 통보 후 2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윤리위는 2개월 안에 최종결정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 현행 의협 정관은 당선자가 5월 1일 회장 취임 전에 당선이 취소되면 선거에서 2위 득점자를 당선자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선거에서는 나현 서울시의사회장이 2위 득표를 했다. 당선 취소조치가 취임 후인 5월 이후에 확정되면 보궐선거를 통해 새 회장을 뽑아야 한다.
이에 대해 노 당선자는 “윤리위원회 처분으로 협회장을 바꾸는 것은 사익을 위해 의사협회 전체를 뒤흔드는 불온한 행위”라며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법원에 윤리위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3-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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