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女가 정신지체 동창 성매매시켜

10대女가 정신지체 동창 성매매시켜

입력 2012-03-24 00:00
수정 2012-03-2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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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빚 갚으려 450만원 뺏어

서울 광진경찰서는 23일 동거남의 빚을 갚기 위해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동창을 성매매시킨 고교 중퇴생 김모(17)양과 김모(29·대리운전 기사)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피해자 A(17)양을 성폭행한 김씨의 친구 하모(30)씨와 성매매를 한 오모(28)씨 등 21명과 또 다른 김모(55)씨 등 모텔업주 2명 등 모두 2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김양과 대리운전 기사 김씨는 지난달 12일 정신지체장애(3급)인 A양의 경기 안산시 집 근처에서 A양에게 “맛있는 것 사줄 테니 나오라.”며 꾀어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김씨 집으로 데려갔다. 이들은 다음 날부터 5일 동안 A양에게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불러낸 오씨 등 25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켜 250만원을 챙겼다. 같은 달 18일 A양의 언니는 김씨의 집에서 동생을 찾았다. 그러나 김양 등은 20일 만인 지난 9일 오후 10시쯤 다시 A양을 불러낸 뒤 17일까지 8일 동안 성매매를 시키고 200만원을 가로챘다. 지난달 15일 새벽 4시에는 하씨가 김씨의 집에서 자고 있던 A양을 성폭행하기도 했다. 김양은 A양의 비명 소리에도 모른체 했다.

조사 결과 김양은 지난해 7월 고교를 자퇴한 뒤 친구의 소개로 김씨를 만나 동거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김양은 김씨가 전 애인에게 3000만원을 빚진 사실을 알고 직접 ‘조건 만남’ 등으로 성매매를 하며 돈을 갚아 나갔다. 그러다 점차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A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하루에 다섯 차례까지 성매매를 한 A양이 “몸이 아프다.”며 거부했지만 무시했다. 경찰은 “A양은 친구인 김양을 악마처럼 여겼지만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데다 말도 잘 못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말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2-03-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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