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의 배반’

‘라면의 배반’

입력 2012-03-23 00:00
수정 2012-03-2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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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개사 9년간 6차례 가격담합 적발

대표적 서민 식품인 라면 제조업체가 지난 9년간 가격을 담합해 인상했던 사실이 적발됐다. 라면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업계 1위 농심이 가격 인상을 암묵적으로 주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제조업체 4개사가 2001~2010년 9년간 6차례에 걸쳐 가격 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가격 인상을 주도한 농심이 1077억원, 삼양식품 116억원, 오뚜기 97억원, 한국야쿠르트 62억원 순이었다. 농심의 과징금은 지난해 당기순이익(862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라면 업체의 가격 담합은 2001년 5월부터 시작됐다. 농심은 주력 상품인 신라면의 가격을 450원에서 480원으로 올렸고, 삼양(삼양라면)과 오뚜기(진라면), 한국야쿠르트(왕라면)도 잇따라 주요 제품 가격을 480원에 맞췄다. 시장 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이들 업체는 2008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가격을 750원으로 올렸고, 공정위 조사로 담합이 와해된 2010년까지 유지했다.

공정위는 라면 업체들의 담합이 은밀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농심이 가격 인상내역과 일시 등을 타사에 알려주면, 나머지 업체도 2~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가격을 맞췄다. 때문에 각 업체의 주력 상품 가격은 항상 같았다.

라면 업체들은 또 판매실적과 거래처에 대한 영업지원책, 홍보 및 판촉 계획 등 주요 경영정보를 공유하며 담합 이탈자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감시했다.

이들 업체가 2003~2009년 이메일로 주고받은 경영정보는 공정위가 확보한 것만 340건에 달한다. 가격 인상을 따르지 않는 업체가 있으면, 재고품 할인 기간을 대폭 늘리는 방식 등으로 압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경영정보를 주고받으며 암묵적으로 가격 인상을 유도하는 행위도 담합에 해당한다.”며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이 같은 행태를 엄중히 제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면 업체의 담합이 깨지자 가격 인하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공정위가 한창 조사를 벌이던 2010년 삼양라면은 가격을 최대 50원까지 선제적으로 인하했다. 반면 신라면 등의 가격을 50원 인상했던 농심은 판매량이 4% 포인트 이상 감소하며 고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형적 과점체제인 라면 시장은 구조적으로 담합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면 매출이 감소하고 회사 이미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했다.”고 말했다.

한편 농심은 이날 자료를 내고 “원가인상 요인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으며, 타사의 가격 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발했다. 농심은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업체인 만큼, 후발업체와 가격 인상을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상숙·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3-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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