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산정때 ‘생계형 車’ 제외

건보료 산정때 ‘생계형 車’ 제외

입력 2012-03-22 00:00
수정 2012-03-22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車관련 부과체계 개편키로…배기량→車가격 산정 추진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정할 때 노후·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덜어 주거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배기량으로 부과하던 것을 차값으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취약 계층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도록 올 상반기 중에 자동차 관련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산정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현재의 방식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배기량 2000㏄인 벤츠E200K는 차값이 6500만원이고 같은 배기량의 국산 로체는 차값이 1700만원이지만 부과되는 건보료는 같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차량가액에 일정 보험료율을 단순 부과하거나 차량가액 구간별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3-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