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배수로에 걸려 사고났다면 구청도 책임”

“자전거도로 배수로에 걸려 사고났다면 구청도 책임”

입력 2012-03-21 00:00
수정 2012-03-2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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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 파기 환송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사는 김모(52)씨는 지난 2008년 7월 신도림동 도림천 둔치에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자전거를 타다 빗물이 고여 있는 맨홀 주변을 피해 도로 왼쪽 길로 핸들을 틀었다. 그러나 마침 맞은편에서 오던 자전거를 발견, 이를 피하려다 U자형 배수로에 자전거 앞바퀴가 걸려 넘어지면서 도로에 머리를 부딪혀 불완전 사지마비가 됐다. 김씨와 그의 가족은 자전거도로의 설치·관리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영등포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자전거도로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던 만큼 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김씨에게 3억 5000만원, 김씨의 부인에게 500만원, 두 자녀에게 2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고의 발생 경위와 발생 지점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고, 김씨가 안전운전의무 등을 위반, 반대차선의 갓길 너머까지 진로를 변경하다가 일어난 극히 이례적인 사고”라면서 “도로의 설치·관리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0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 등에게 부상당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증명하도록 해 사고의 경위를 확정한 뒤 사고가 구의 자전거도로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었다는 원고들 주장의 옮고 그름을 판단했어야 한다.”면서 “목격자 등의 증인신문을 통해 사고 경위를 입증하겠다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3-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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