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인상분 10%이내 건보료 반영”

“전·월세 인상분 10%이내 건보료 반영”

입력 2012-03-21 00:00
수정 2012-03-2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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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300만원 기초공제

4월부터 전·월세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전·월세 인상분의 10%까지만 반영하는 상한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4월부터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돼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상 전·월세금 상승률을 10% 내에서만 적용한다.

또 전·월세금 인상에 따라 부채를 안게 되면 전·월세금에서 부채를 공제하고 산정한다. 9월부터는 전·월세 가구에 대해 소득 총액에서 300만원을 일괄 공제한 뒤 보험료를 산정한다. 지난해 들어 전·월세가 급등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강보험료도 급증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 전·월세 지역가입자 336만 가구 중 28만여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9000원가량 줄 것으로 예상된다. 9월부터 소득액에서 300만원을 공제받으면 103만여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4000원가량 추가로 줄어들게 된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되는 가구는 월평균 1만 3000원 정도 보험료가 줄어드는 셈이다. 복지부는 전·월세 가구 전체로는 874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또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완전틀니를 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돼 틀니 비용의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3-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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