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신재민 공판서 ‘대가성 부인’

이국철, 신재민 공판서 ‘대가성 부인’

입력 2012-03-20 00:00
수정 2012-03-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국철(50·구속기소) SLS그룹 회장이 신재민(54·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준 금품의 대가성을 부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전 차관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 회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신재민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회사가 하루 아침에 날아갔겠느냐”면서 “대가성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에게 건낸 금품의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2008년 SLS조선이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조선소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새만금위원회에 참석한 신 전 차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따져 물었다. 검찰은 압수한 신 전 차관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SLS조선 관련 보고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신 전 차관 변호인 측은 “당시 SLS그룹 운영 상황을 나열해 놓고 신 전 차관과 억지로 연결짓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또 ‘신 전 차관에게 제공한 두 개의 카드를 직접 사용한 적이 없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이 쓴 내역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조사 당시 가족, 지인들을 다 잡아다 놓고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속된다’고 말해 그렇게 진술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임 시절인 2008~2009년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해외 법인카드를 받아 백화점, 호텔 등에서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4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