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응급실 설립기준 50% 완화

농어촌 응급실 설립기준 50% 완화

입력 2012-03-20 00:00
수정 2012-03-2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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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종사자 학력제한 없애… 통학구역 확장

농어촌에 보육 및 응급의료시설 설치가 쉬워지고 농어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확대된다. 또 농어촌의 대지화된 토지를 논·밭·과수원으로 변경할 경우 허가 없이 신고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창고·축사 등 소규모 동식물 관련 시설을 지을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가 면제된다.

정부는 19일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촌 현장 애로 해소 및 규제개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지역 규제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이 없는 면단위 가운데 영유아가 10명 내외인 곳의 경우 마을회관 등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농어촌 특례형 공동아이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운영도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마을단위 공동경영체 법인이 맡아서 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 종사자 자격도 학력 제한 없이 지정기관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25~60세 여성이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응급실 기준을 완화해 내원 환자 수 1만명 미만 지역은 시설·인력 기준을 기존보다 50%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어촌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거주지 이전 없이도 현재 통학구역 밖의 교육여건이 우수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학구역을 확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별도의 농지전용허가 없이 곤충사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전통주를 취급하는 ‘특정주류도매업자’에게 주류수출업 겸업을 허용하는 한편 전통주 통신판매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03-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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