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원자력안전위 유명무실

원자력안전위 유명무실

입력 2012-03-20 00:00
업데이트 2012-03-20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전 사고’ 추가 사실 못 밝혀내

고리 원전 1호기 사고 은폐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한 능력이 비난을 받고 있다.

사건을 조사하는 7일 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이 스스로 발표한 사고발생 원인 이외에 추가로 다른 것은 전혀 밝혀내지 못했고, 1호기에 파견된 위원회 소속 주재관이 정전 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조사도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9일 시민단체와 업계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임 발전소장인 문모씨가 정전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그의 ‘조사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원전의 기술적 부분 조사는 가능하지만, 보고와 은폐 의혹 등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이나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신근정 녹색연합 국장은 “‘고리 1호기 안전’이라고 빨간 도장을 찍어 준 위원회가 한 달 뒤에 사고 은폐 의혹을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같은 현실”이라면서 “위원회는 기술적 오류를 따질 수 있지만 휴대전화 통화기록 조회, 출입카드 분석 등 은폐와 윗선 보고를 파헤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사 권한도 없다.”고 꼬집었다.

7일째 위원회의 조사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문 전 발전소장의 증언에 따라 윗선 보고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고리 원전에 파견된 위원회 주재관 1명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주재원 4명이 한 달 동안 사고 은폐 사실을 몰랐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원 100여명의 입단속을 했다고는 하나 일반 식당에서 협력업체 직원들이 공공연하게 사고에 대해 이야기를 할 정도로 소문이 퍼진 게 사실이다. 그런데도 안전 감시를 위해 파견된 5명의 기관 직원이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란 지적이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고리 원전에 파견된 5명의 주재원이 사고 사실을 알았는데도 눈감고 있었으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고 혹시 몰랐더라도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위원회가 이들을 명확하게 조사해야 원전 주재원들의 공직 기강이 바로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2-03-20 9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