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 제주도 20일 ‘청문회戰’

해군 - 제주도 20일 ‘청문회戰’

입력 2012-03-19 00:00
수정 2012-03-1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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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기지공사 정지여부 공방… 2~3일 전문가 검토 후 결론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이번 주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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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럼비 바위 천공작업  해군이 건설 중인 제주 해군기지 부지에 있는 구럼비 해안 노출암(너럭바위)에서 18일 시공사 측 관계자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화약을 주입할 구멍을 내는 천공 작업을 하고 있다.  서귀포 연합뉴스
구럼비 바위 천공작업
해군이 건설 중인 제주 해군기지 부지에 있는 구럼비 해안 노출암(너럭바위)에서 18일 시공사 측 관계자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화약을 주입할 구멍을 내는 천공 작업을 하고 있다.
서귀포 연합뉴스
지난 7일 제주도가 예고한 해군기지 공사 정지 행정명령 청문회가 20일 제주도청에서 열린다. 해군은 이날 청문회에 참석해 ‘공사 지연에 따른 국고 손실 등 공사를 계속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지난달 정부가 크루즈선의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항만 내 서측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은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이 수반될 수 있어 공사를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유수면 매립 승인, 취소 등의 권한은 지난해 9월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제주도 지사에게로 이양됐다.

도는 청문 절차가 끝나면 2~3일간 전문가 검토작업을 벌여 공사 중지 명령 또는 공유수면 매립 허가 취소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해군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거나 정부가 제주도의 공사 정지 명령을 아예 취소시키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지난 16일 제주를 찾은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해군기지 공사는 중단할 수 없고 제주도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면 정부는 법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 장관이 시·도에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제주도는 정부가 공사 정지 명령을 취소시키면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은 구럼비 해안 바위 일부에 대한 발파 작업을 이번 주 중 재개할 예정이다. 16~17일 제주 해상에 내려진 풍랑주의보 등 기상 악화로 이날 공사는 해안 발파를 위해 화약을 주입할 구멍을 내는 천공작업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03-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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