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이송지휘 수용하지만 명백히 부당”

警 “이송지휘 수용하지만 명백히 부당”

입력 2012-03-17 00:00
수정 2012-03-1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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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범죄수사대장 등 6명 특별팀 파견

경찰청은 16일 경찰 간부가 검사를 고소한 사건의 ‘수사주체를 지방 경찰관서로 바꾸라.’는 검찰의 이송 지휘와 관련, “명백히 매우 부당한 지휘이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인다.”고 공식 발표했다.

경찰청 측은 브리핑을 통해 “법령에 보장된 재지휘 건의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핵안보정상회의, 총선 등 국가대사를 앞두고 경찰과 검찰 간 다툼으로 보일 수 있어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에 대한 비난도 빼놓지 않았다. 경찰은 ▲검찰의 이송지휘 근거인 형소법 제4조는 법원의 재판관할 규정인 점 ▲경찰청의 관할구역은 전국인 점 ▲이송지휘에 따를 경우 피고소인의 전·현직 근무지에서 지휘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거론하면 “지휘가 부당하고 수사의 공정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송지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2006년 검찰 스스로도 경찰에 대한 사건 이송지휘를 폐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피고소인이 일했던 검찰에서 수사를 지휘하게 되는 모순된 법체계이기는 하지만 국민이 원치 않으니 경찰은 더이상 싸우지 않고 수사만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영화 ‘도가니’의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의 성폭행, 부산 불법오락실 유착 비리 등 주요 사건을 지휘한 박관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이 합동수사팀장을 맡아 사건을 총괄하기로 했다. 박 대장은 “지능범죄수사대 4명과 관할 경찰서 2명 등 총 6명의 수사관들이 수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이송 지휘 수용과 관련, 경찰 내부와 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경찰의 수사의지가 방해받고 왜곡된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검경이 서로 견제하며 비리나 범죄를 수사하자는 취지의 사법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고 분석했다. 임준태 동국대 교수는 “해당 관할 지방검찰청과 상호 조율 아래 수사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시 검경 간 자존심 싸움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경찰의 결정은 “당연한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각급 검찰청·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는 현행 검찰청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관할은 재판 관할을 따르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수사의 효율성 및 참고인의 편의 등에 비춰 검찰의 이송지휘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백민경·안석기자 white@seoul.co.kr



2012-03-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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