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모자라’..이모로 여권위조 베트남 女 구속

‘나이 모자라’..이모로 여권위조 베트남 女 구속

입력 2012-03-14 00:00
수정 2012-03-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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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경찰서는 14일 여권을 위조해 입국한 혐의(위조 사문서 행사 등)로 베트남 여성 J(2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J씨는 지난 2005년 10월 베트남 현지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이모 Y(27)씨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여권을 위조, 입국한 후 위조 여권으로 수차례 출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국인 남성 A(40)씨와 국제결혼을 앞두고 있던 만 17세의 미성년자 J씨는 한국에서는 만 18세가 넘지 않으면 혼인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자신보다 두 살이 많은 이모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여권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J씨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결혼한 한국인 남성 A(40)씨는 이후 7년간 J씨와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자녀까지 뒀지만, 지난해 J씨가 가출하면서 결혼생활이 파탄났다.

한편 한국인과의 결혼으로 외국인등록증(영주권)을 부여받은 J씨는 가출 후 베트남 남성과 동거하며 전남 목포 등지 음식점에 불법 취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현지 브로커를 통해 여권을 위조, 불법 입국한 베트남인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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