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육성 필요…학원규제 땐 경기위축…지자체 어긋난 ‘교육지책’

지역인재 육성 필요…학원규제 땐 경기위축…지자체 어긋난 ‘교육지책’

입력 2012-03-14 00:00
수정 2012-03-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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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기대고…

수도권 유명강사 초빙 놀토 등에 심화 학습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인재 육성과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유명학원 강사까지 초빙, 과외수업에 나서고 있다. 차별화된 수업을 찾아 다른 지역 명문고로 진학하는 지역의 우수 학생들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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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밝은가르침 학원 강사들이 지난달 10일 보은고에서 주말심화학습반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다. 보은군은 2010년부터 학원강사를 초빙했다. 보은군 제공
서울의 밝은가르침 학원 강사들이 지난달 10일 보은고에서 주말심화학습반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다. 보은군은 2010년부터 학원강사를 초빙했다.
보은군 제공
충북 충주시는 6억원을 들여 이달부터 서울 종로학원, 허브에듀학원과 손잡고 내년 2월까지 금요일 야간과 토요일 오전 등 매주 총 4시간씩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5개 남녀 일반계 고교생으로 학년별로 상위 5% 성적 우수학생 240명이다. 남학생들은 충주고, 여학생들은 충주여고에 모여 1년 동안 언어, 외국어, 수학, 논술수업을 받게 된다. 학생들은 연간 25만원만 부담하면 4과목을 다 듣을 수 있다.

제천시는 인문계고 4곳에서 추천받은 성적 우수자 101명과 중학교 6곳에서 시험으로 뽑은 3학년 31명을 대상으로 4개 과목 주말심화 학습반을 만들었다. 강의는 서울 종로학원 강사진이 맡는다. 중3 학생은 매주 토요일 제천 평생학습센터에서, 고교생은 매주 금·토요일 제천고와 제천여고에서 남녀로 나눠 수업을 듣는다. 시간당(50분 수업) 강사료는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다. 학생 부담은 없다.

2008년부터 성적상위 20% 이내 인문계고 학생들을 위해 주말 유명 학원 강사를 초빙해 보강수업을 진행해 온 전북도는 올해는 중학교까지 이 사업을 확대한다. 현재 시·군별로 공고를 내 올해 수업을 진행할 학원을 물색 중이다. 지난해의 경우 대부분이 수도권과 광주지역 소재 학원들이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예산을 들여가며 학원강사를 투입하는 것은 인재 유출로 인해 낮아진 명문대 진학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충주는 해마다 전체 중3 학생 2700여명 가운데 30여명이 청주 과학고, 공주 한일고, 전주 상산고 등 인근의 특수목적고나 자율형 사립고로 떠나고 있다. 중3 학생이 1800여명인 제천은 올해 14명이 다른 지역의 우수학교로 진학했다. 전통 명문인 충주고의 경우 SKY(서울대·고대·연대) 진학생이 지난해 12명에서 올해 6명으로 줄었다. 제천고는 2009년 6명이 SKY에 들어갔지만 올해는 겨우 2명이 합격했다. 하지만 유명 강사들의 특별수업이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생 간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 오산시는 이런 비판 때문에 2010년 시작한 고교생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1년 만에 중단했다.

이에 대해 제천시 김정수 인재육성담당은 “일부에서 부작용을 걱정하지만 취지를 공감하는 이들이 더 많다.”면서 “제천시는 하위 90%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성적이 30% 이상 향상되면 1인당 1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동기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학원 눈치보고…

시·도의회 ‘심야교습 제한’ 수년째 상정 못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학원 심야교습 제한’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전국 시·도의회가 학원단체 등의 눈치를 보면서 관련 조례안 상정을 수년째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6월부터 학생의 건강·수면권 보장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원의 심야 교습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제한할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다.

그 결과 서울과 경기, 광주, 대구 등 4곳은 정부의 방침대로 오후 10시까지로 학원운영시간을 제한했다. 나머지 12개 지역의 학원 교습 제한 시간은 밤 9시부터 12시까지 제각각이다.

지역 가운데 전남, 인천, 제주, 경북의 경우 초·중학생은 최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반면 고교생은 밤 12시까지 허용하는 등 학원운영 시간을 초·중·고교생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충남, 강원, 울산 등은 학원영업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올 상반기 상정할 방침이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부산, 대전, 충북, 전북 등 4곳은 상정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대다수 시·도의회가 심야 교습 시간 제한에 소극적인 것은 학원단체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다. 학원단체는 심야 교습 시간을 밤 12시에서 10시까지로 제한할 경우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밤 10시까지 학원운영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시교육청이 2010년 제출한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를 3년째 미루고 있다. 학생 건강권 보호와 학업부담 감소,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자는 ‘조례 개정 찬성론’과 학원강사들의 일자리창출, 상가들의 공실 발생 우려 등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는 ‘개정 불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는 사이 이 지역에서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밤 12시까지 학원을 다니느라 건강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의회는 2010년 10월 도교육청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자고 한 조례를 자체 수정해 밤 12시까지 허용하는 현행 안으로 심의 의결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6월쯤 초·중·고교별로 차등 제한하는 개정조례안을 다시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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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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