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새달부터 4%인상

국민연금 수령액 새달부터 4%인상

입력 2012-03-14 00:00
수정 2012-03-14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작년 물가상승률 반영

보건복지부는 13일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4.0%를 반영,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을 평균 4%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 연금액도 월 1000~5만 4000원 오른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은퇴하고 1995년부터 월 21만 4440원의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는 물가상승률만큼 수령액이 늘어나 지난해 월 40만 440원에서 올해는 상승률 4%인 1만 6010원을 더해 41만 6450원을 받는다. 기본연금액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금액기준으로 배우자는 23만 6360원, 자녀·부모는 15만 7540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3400원씩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모두 단독 수급자는 수령액이 9만 1200원에서 9만 4600원으로, 부부는 14만 5900원에서 15만 1400원을 받게 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3-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