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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영준 국정개입 폭로’ 전병헌 불기소

檢 ‘박영준 국정개입 폭로’ 전병헌 불기소

입력 2012-03-12 00:00
업데이트 2012-03-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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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명예훼손 혐의로 전병헌(54) 민주통합당 의원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의 하나인 ‘죄안됨’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죄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 및 책임 조각사유(면책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건에 내리는 처분이다. 정당방위, 자구행위, 공익성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 의원은 2010년 7월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박 전 차관 등 이명박 대통령의 외곽지원 조직인 선진국민연대 출신 인사들이 서울 서초동 메리어트 호텔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공기업은 물론 정부 내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고 폭로했다. 박 전 차관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전 의원을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당내 회의석상에서 문제제기 차원으로 발언한 내용이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을 공표한 점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박 전 차관은 “처분 통지서를 보면 검찰은 전병헌 의원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불기소 처분을 했다. 검찰은 또 전 의원 발언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호텔 CCTV 기록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검찰의 미흡한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항고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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