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인천 첫 의결

부평구의회,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인천 첫 의결

입력 2012-03-12 00:00
수정 2012-03-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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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의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휴업일과 영업시간을 강제 지정하는 조례안을 인천 최초로 의결했다.

부평구의회는 지역 경제 상생발전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의결해 오는 4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은 대형마트와 SSM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은 휴업하도록 정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위반업소에는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연간 총 매출액의 51% 이상인 점포는 조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평구에 따르면 지역에는 이마트 등 대형마트 4곳과 9곳의 SSM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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