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짜고 진료기록 꾸며 요양급여 타내

환자와 짜고 진료기록 꾸며 요양급여 타내

입력 2012-03-12 00:00
수정 2012-03-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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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12일 환자의 내원 치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사기)로 한방병원장 유모(38)씨와 환자 이모(55·여)씨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2005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병원에 한 번 내원했던 환자들이 여러 번 더 방문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천400여만 원, 보험회사 18개로부터 1억여 원 등 모두 1억 5천여만 원의 허위 요양급여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허위로 받아낸 요양급여 중 30%를 챙긴 뒤 70%는 환자 개인의 적립금으로 만들어 녹용 등 보약과 비만치료제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전 공모한 환자들에게 ‘오늘 치료 온 것으로 하겠다’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단이나 보험사들이 환자들을 상대로 허위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과 짜고 진료기록을 꾸며낸 환자는 보험사 임원 등을 포함해 모두 282명에 이르지만 100만 원 이상을 챙긴 이들만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허위로 챙긴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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