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공무원 만취운전 교통사고 ‘물의’

강원도청 공무원 만취운전 교통사고 ‘물의’

입력 2012-03-09 00:00
수정 2012-03-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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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춘천경찰서는 9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강원도청 6급 공무원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1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춘천시 봉의동 도청 후문 봉의산길 인근 도로에서 앞서가던 행인 3명을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길 가던 B(17)양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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