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효과 높이려…”
지난달 말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홈페이지를 광고로 도배한 범인은 성인용품 판매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박 위원장의 공식 홈페이지 ‘참여게시판’에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의 광고글을 반복해 올려 게시판 운영을 방해한 이모(30)씨 등 3명을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이씨 등은 박 위원장 홈페이지에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회원으로 가입한 뒤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모두 3737건의 광고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인용품 판매사이트 운영자인 이들은 범행 전 한 포털 사이트에서 박 위원장 홈페이지가 상위에 랭크된 것을 보고 홍보 효과를 노려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이 광고 글 중간에 특수문자를 번갈아 넣는 방법으로 중복 게재방지 기능을 무력화시켰으며, 광고글을 대량으로 올리기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3-0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