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자 9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구걸 행위’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서울신문 보도 이후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나서는 등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과 홈리스행동 등 노숙인 관련 시민단체는 7일 ‘가난한 죄=벌금 10만원? 빈곤을 범죄화하는 경범죄처벌법 개정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구걸 행위는 이미 기존 법률을 통해서도 규제가 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은 무차별 단속의 명분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3-0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