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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 의혹’ 김은석 前대사 구속영장 청구

‘CNK 의혹’ 김은석 前대사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2-03-07 00:00
업데이트 2012-03-0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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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등 혐의… 외교부 공직자 첫 영장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업체인 CNK인터내셔널의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6일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을 부풀려 보도자료를 작성한 혐의로 김은석(55)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착수 이래 외교부 공직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처음이다. 김 전 대사는 ‘CNK 다이아몬드 4인방’ 가운데 한 명이다. 이에 따라 오덕균(46) CNK 대표의 귀국 연기로 지체되던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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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석 전 에너지자원대사 연합뉴스
김은석 전 에너지자원대사
연합뉴스
검찰은 김 전 대사에 대한 구속 사유로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국회 위증 등 네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대사는 2010년 12월과 지난해 6월 등 두 차례에 걸쳐 CNK마이닝의 카메룬 광산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부풀린 허위 보도자료의 작성을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외교부 직원들에게 허위 공문서를 만들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사는 또 허위 보도자료를 통해 주가 조작에 가담하고, 미공개 정보를 동생들에게 알려 5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다이아몬드 매장량과 주식거래 등에 대해 위증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영장실질심사는 8일 열린다.

검찰은 또 카메룬 현지에 체류하며 귀국 요구에 불응해 온 오 대표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외교부에 요청해 지난달 말 오 대표의 여권이 무효가 됐고, 카메룬 정부에도 이 같은 사실이 통보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달 14일 오 대표 측에 여권 반납 명령을 통보했으나 반납 시한인 15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법 12조 1항과 19조 1항 등에는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된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 등에 대해 여권의 발급,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반납 명령 및 회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오 대표의 자진 귀국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 외교부 등 관련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강제로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 대표는 매장량을 부풀린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뒤 외교부가 이를 근거로 보도자료를 작성 및 배포하도록 해 주가 상승을 유도하고 보유 지분을 매각해 8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3-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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