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부산일보 주식 처분 말라”

“정수장학회, 부산일보 주식 처분 말라”

입력 2012-03-07 00:00
수정 2012-03-0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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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김지태씨 측 가처분 인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강승준)는 6일 고(故) 김지태씨 유족이 “부산일보 주식 처분을 금지해 달라.”며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수장학회는 김씨 유족이 제기한 주식반환 청구소송 확정판결 전까지 주식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수장학회와 체결한 주식 증여계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로 취소돼 주식반환 청구권이 생길 수 있고,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주식 매각을 언급하자 지난 1월 김씨의 장남 영구(74)씨 등은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부산일보 주식 20만주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유족들은 2010년 6월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5·16쿠데타 직후 강제 헌납받은 부산일보, 문화방송 주식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으나, 지난달 24일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국가의 강압에 의해 장학회에 주식을 증여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3-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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