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사찰 증거인멸 지시의혹 수사여부 검토

檢, 불법사찰 증거인멸 지시의혹 수사여부 검토

입력 2012-03-06 00:00
수정 2012-03-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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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수 주장 수사단서 될지 검토 필요”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관련자가 청와대로부터 증거인멸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6일 “장진수(39)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주장이 수사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 안팎에서는 장 전 주무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혹의 내용이 상당 부분 공개된 만큼 사실상 재수사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장 전 주무관은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이틀 전인 2010년 7월7일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을 받았던 점검1팀과 진경락 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는 “최 행정관이 ‘망치로 깨부수거나 한강물에 버려도 된다. 검찰에서 문제삼지 않기로 민정수석실과 얘기가 돼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를 상대로 불법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벌인 사건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전 대표가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렸다는 구실로 김 전 대표를 불법사찰했고 압력을 이기지 못한 김 전 대표는 2008년 9월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2010년 김 전 대표의 폭로로 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등 7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장 전 주무관의 폭로 및 당시 수사내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수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경우 증거인멸 지시 대상자로 지목된 당시 최 행정관과 그가 소속돼 있던 고용노사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 등 청와대 조직이 수사 대상에 오르게 돼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최 행정관은 현재 주미대사관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당시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는지, 언론에 나오는 장 전 주무관의 진술이 (당시 상황과) 얼마만큼 달라진 것인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며 “의혹 제기와 관련해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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