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은 허위사실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평통사를 북한의 지령을 따르는 단체로 오인하게 한 혐의로 원세훈 국정원장과 국정원 수사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6일 밝혔다.
평통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소장에서 “국정원이 평통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판사의 정당한 영장발급 업무를 방해했으며, 평통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국정원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범죄사실 대부분은 평통사의 일상적 활동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통상적으로 허용하는 시민운동 범위에 속한다”며 “국정원은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평통사의 활동이 반국가단체 혐의로 기소됐던 ‘왕재산’에 포섭돼 이뤄진 것이라고 적시했다”고 비판했다.
평통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정원 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고소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평통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소장에서 “국정원이 평통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판사의 정당한 영장발급 업무를 방해했으며, 평통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국정원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범죄사실 대부분은 평통사의 일상적 활동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통상적으로 허용하는 시민운동 범위에 속한다”며 “국정원은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평통사의 활동이 반국가단체 혐의로 기소됐던 ‘왕재산’에 포섭돼 이뤄진 것이라고 적시했다”고 비판했다.
평통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정원 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고소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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