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학생 ‘선거권 요구’ 총선절차 중지 가처분

18세 학생 ‘선거권 요구’ 총선절차 중지 가처분

입력 2012-03-06 00:00
수정 2012-03-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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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을 앞두고 올해 18세가 된 한 예비 대학생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달라고 요구하며 선거인명부 작성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6일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최대한(18)씨는 최근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현행 선거법 규정은 평등권과 참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명부 확정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최씨는 신청서 등에서 “병역법과 근로기준법, 공무원 임용법 등 다른 법령에서 권리가 부여되는 18세에게 뚜렷한 이유 없이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며 “병역의 의무로 총은 쥐여주면서 투표지는 빼앗아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도 고교를 졸업한 18세 대학생과 재수생을 포함, 20만명의 사실상 성인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며 “정치적 성숙과 미성숙을 구분하기 위해 연령과 교급이라는 불합리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 연령의 하향화는 전 세계적 추세”라며 “199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세계 119개국 중 82%인 98개국이 18세 이하의 선거 연령을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8세 연령층 대다수가 고3이라 수능고사 등 대입 준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고등학생도 수능정책이나 학생 복지 등 의사표현을 통해 원하는 교육정책을 관철할 권리가 있다”며 반박했다.

사건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택수 변호사는 “과거에도 선거 연령을 조정해달라는 헌법소원은 몇 차례 있었지만 지난 2005년 선거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하향한 이후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헌재는 과거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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