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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살펴봤더니…

법무부 ‘검찰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살펴봤더니…

입력 2012-03-06 00:00
업데이트 2012-03-0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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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수사사건’ 전환 警 “수사권 꼼수” 반발

법무부가 최근 ‘검찰 사건 사무규칙’을 개정하면서 통상 ‘내사’로 분류됐던 사건을 ‘수사사건’으로 처리, 경찰 지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 심사를 통과하면 전국 검찰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법제처를 상대로 법무부의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설득 작업을 벌이는 한편 경찰 내부 게시망에 홍보 배너까지 띄우며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양상이다.



●법제처 통과땐 檢 지휘 가능

앞서 검경은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내사의 범위 해석을 두고 충돌을 빚다 결국 경찰이 내사 과정에서 검찰의 지휘를 거부하는 대신 내사 종결 뒤 관련 기록 일체를 검찰에 제출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었다.

법무부의 개정된 사무 규칙에 따르면 검찰에 접수된 진정·탄원 중 ▲수사 개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상급 검찰청이나 다른 기관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사건 ▲대통령령 제18조에 따라 경찰에서 제출한 내사 등 기존 ‘내사’로 한정됐던 사건 일부를 ‘수사사건’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보고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수사사건으로 받아 처리할 경우 ‘수제(首題·제목)번호’라는 이름을 붙여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검경, 수사권 갈등 재점화 양상

경찰은 이에 대해 “대통령령 제정으로 내사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이에 경찰이 검찰의 내사·진정 지휘를 거부하자 아예 용어를 내사에서 수사로 바꿔 지휘하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경찰 측은 내부 게시망에 ‘내사라고 쓰고 수사사건이라 읽는다’는 글을 올리며, 반발을 독려하고 있다. 경찰 측은 “내사와 수사의 정의 및 구별기준 등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만들 수 없고 형사소송법 등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형소법 등으로 확정된 내사의 독립성을 검찰이 내부지침에 불과한 검찰사무 규칙을 바꾸면서까지 개입하겠다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면서 “법제처에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동시에 저지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3-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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