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받는다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받는다

입력 2012-03-04 00:00
업데이트 2012-03-04 12: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장애인고용공단은 3월 한 달을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다.

또 장려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진 신고할 경우 부당이득금의 2∼5배에 해당하는 추가 징수를 면제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상시근로자의 2.7%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장애인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 근속기간에 따라 1인당 월 15만∼50만원을 지원한다.

부정수급 신고 등 관련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또는 공단 관할 지사(☎ 1588-1519)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