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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입력 2012-03-03 00:00
업데이트 2012-03-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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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뺑소니범 잡고보니 면허취소 수치, 부인과 짜고 “집에서 더 마셨다” 발뺌

지난 1일 오후 10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신가초등학교 앞 도로.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카니발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불법 유턴을 하더니 쏜살같이 달아났다. 경찰의 추격이 시작되자 급했던지 근처 한 빌딩 앞에 세워둔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골목 어귀로 사라졌다.

차량 조회 결과, 차주는 인근 S아파트의 주민 손모(42·유통업)씨였다. 손씨는 2시간쯤 뒤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음주 측정 결과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하지만 손씨는 뜻밖의 변명을 했다. 술은 마셨지만 사고 당시 음주량이 법적으로 문제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손씨는 “골프연습장에서 막걸리 딱 한 잔 마셨는데 음주 단속을 해 겁이 나 도망쳤다.”면서 “집에 와 막걸리 한병과 맥주 한 캔을 더 마셨다.”고 진술했다. 손씨의 아내도 “남편이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거들었다.

경찰은 그러나 부부가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입을 맞춰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꺼내드는 카드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 자동차 사고 당시 음주 측정을 못한 경우 당사자의 체중 및 성별계수와 혈중 알코올 양 등으로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 내는 방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드마크 결과에 따라 음주 단속 당시 음주를 했는지, 귀가 후 술을 더 마셨는지 등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운전자들은 대부분 순순히 음주 사실을 시인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이런 꼼수를 썼다가 자칫 공무집행방해, 범인 은닉 혐의 등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에 진실을 털어놓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일 손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일단 입건했다.

배경헌·이영준기자 baenim@seoul.co.kr

2012-03-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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