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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 횡령’ 최태원 회장 첫 공판

‘500억원 횡령’ 최태원 회장 첫 공판

입력 2012-03-03 00:00
업데이트 2012-03-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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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종범죄” 최 “극단적 결론” 날선 공방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52) SK 회장이 2일 다시 법정에 섰다. 지난 1월 5일 기소된 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다. 2003년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2005년 6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이래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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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최태원 SK 회장
검찰과 변호인단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최 회장이 ‘바지 사장’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서 “신종 횡령 범죄”라고 몰아세웠다. 변호인단은 “일시적으로 자금을 사용하고 돌려놓은 것일 뿐”이라면서 “검찰이 극단적인 결론을 내렸다.”며 맞받았다.

최 회장은 모두 진술에서 “경영상 관리 소홀이든 어쨌든 내가 모자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기업 경영이 구조적, 제도적으로 더 잘되게 매진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다만 이렇게까지 오해를 받는 것에 대해 조금 자괴감이 들고 잘못됐다는 생각이 있다.”면서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재판부가 잘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 회장은 법정에 출석하기 전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많은 분들께 걱정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하다. 부덕의 소치다.”라면서 “성실히 재판에 임해 오해를 풀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범행 당시부터 향후 수사를 염두에 둬 소위 ‘바지 사장’을 내세워 계열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자금을 사금고화한 신종 범죄”라면서 “그룹 오너라는 이유로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한 최 회장이 임원들의 성과급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별도 오피스텔에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일부를 딸의 해외 유학 경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변호인은 “에너지·통신 사업 등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SK그룹에 있어 펀드를 통한 투자는 신(新)성장 전략”이라면서 “펀드 출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한달간 일시적으로 사용한 뒤 원상회복해 놓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 사실은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 회장은 펀드 출자액을 일시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서 “최 부회장 역시 ‘조합 결성 전까지만 반환된다면 별 문제가 없다’는 김준홍 베넥스 대표의 말을 듣고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08년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18곳이 베넥스에 투자한 2800억원 가운데 497억원을 동생 최 부회장, 김 대표와 공모해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에 열린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3-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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