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돌며 잃어버린 물건 주인 행세

전국 돌며 잃어버린 물건 주인 행세

입력 2012-03-02 00:00
수정 2012-03-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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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개 유실물 정보 악용…경찰 대책 마련키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하철 유실물센터나 경찰서에 보관 중인 고가의 물건을 자기가 잃어버린 것처럼 속여 40여 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이모(27)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씨에게서 금반지, 캠코더, 명품가방 등을 사들인 금은방 업주 등 8명을 업무상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달 초 PC 방에서 서울메트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하철 4호선에서 발견된 명품가방 1개(시가 80만원 상당)가 다른 역 유실물센터에 보관 중인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것인 것처럼 속여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유실물 관리센터에서 20회에 걸쳐 반지, 명품가방, 캠코더 등을 가로챘고, 서울, 부산, 충북과 인천 등 전국을 돌며 경찰서, 지구대에 보관 중인 현금, 반지 등 1천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부정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서, 지하철역에서 버젓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자신 명의로 유실물을 찾아갔으며, 올해 초 충남의 한 경찰서에서는 보관 중인 순금반지(41.25g)를 같은 수법으로 챙기면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으로 30만원을 주는 등 대담한 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2회 이상 유실물을 돌려받는 사람을 자동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실물 안내 콜센터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보관 중인 유실물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지난해 법이 개정된 점을 악용했다”며 “체계적인 유실물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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