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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盧 전 대통령 가족은 수사 종결 안했다”

김경한 “盧 전 대통령 가족은 수사 종결 안했다”

입력 2012-03-01 00:00
업데이트 2012-03-0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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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에 직접 전화해 해명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 것이지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 것은 아니었다.”

검찰의 노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법무·검찰 수뇌부였던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팀에 직접 전화해 2009년 노 전 대통령 수사 종결 상황을 적극 해명했다.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맨해튼 소재 고급 아파트 매입 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이 중단했던 수사를 재개했다.”는 논란이 일자 “당시 가족에 대한 수사까지 종결한 것은 아니었다.”고 정정을 요구했다고 대검 중수부 관계자가 전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일인 5월 23일 오후 발표했던 당시 성명서에는 ‘갑작스러운 서거에 충격과 비탄을 금할 수 없으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것으로 종결될 것으로 안다.’는 내용, 딱 두 줄뿐이었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설명이다.

중수부 측은 “정연씨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새로운 의혹에 대한 수사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김 전 장관의 해명은 이번 수사가 노 전 대통령 일가로 확대될 수 있는 폭발력을 지녔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김 전 장관 발언 공개는 결국 칼끝이 정연씨를 겨눌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또 야권은 ‘부관참시’ ‘인면수심의 재수사’라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종결 여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 자체는 일선 지검의 외사부가 맡아도 될 만한 수준이다. 2009년 1월 아파트의 원 소유주인 경모(43·여)씨가 정연씨에게 “100만 달러를 빨리 보내 달라.”고 요구했고, 미국 카지노 매니저 이달호씨의 동생이 과천역 부근에서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중년 남성에게 현금 13억원이 담긴 상자 7개를 받아 이를 은모(54)씨에게 전달한 뒤 이것이 최종적으로 경씨에게 밀반출됐다는 게 사건의 얼개다. 100만 달러 가운데 30만 달러는 환치기 수법으로, 나머지는 경씨가 직접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 전달책인 이씨 형제가 최근 재미 언론인에게 “이 돈이 아파트 매입 대금의 잔금인 것으로 안다.”고 밝히며 사건이 불거졌다. 지난 1월 관련 보도를 접한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대표가 수사를 의뢰하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대검 중수1과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중수1과에서 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모든 걸 너무 정치적으로 바라보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 속도는 통상적인 수사 의뢰나 고발 사건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은씨 부탁으로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인물까지 조사함으로써 경씨와 13억원의 돈 상자 전달자 수사만 남겨 놓은 상태다. 노 전 대통령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박연차(67) 전 태광실업 회장까지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씨 쪽에 돈을 건넸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박 전 회장이었다.”고 조사 이유를 밝혔다. 경씨가 언제 귀국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검찰로서는 돈의 출처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따져보다가 박 전 회장까지 찾아갔다는 것이다. 거꾸로 해석하면 2009년 수사 때 오르내린 주요 ‘친노’(친노무현) 인사들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3-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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