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성종 의원 경기도축구協 공금횡령 고발 각하

檢, 강성종 의원 경기도축구協 공금횡령 고발 각하

입력 2012-02-28 00:00
수정 2012-02-28 15: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정부지검은 28일 경기도축구협회장인 민주통합당 강성종(의정부을) 국회의원이 협회 돈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발을 각하했다.

도(道) 축구협회 전 이사 등 2명은 지난달 초 강 의원이 부회장과 짜고 공금 1억원 이상을 개인용도로 횡령했다며 강 의원과 부회장을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금을 집행한 부회장과 협회 관계자를 불러 조사해 공금이 모두 협회 차원에서 적법하게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부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강 의원에 대한 고발을 각하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 측은 “선거를 앞두고 불순한 의도가 있는 고발로 보인다”며 “그러나 고발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