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선원 매독 감염 숨겨준 의사에 벌금형

부산지법, 선원 매독 감염 숨겨준 의사에 벌금형

입력 2012-02-25 00:00
수정 2012-02-2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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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주경태 판사는 선원들의 매독 감염 사실 등을 숨겨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부산시내 모 의원 의사 유모(62)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씨는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승선에 앞서 건강검진을 받은 선원 32명의 매독 양성반응을 음성반응으로, 선원 131명의 B형 간염을 정상으로 각각 조작해 건강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유씨는 또 혈청 검사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선원 841명의 건강진단서에 정상으로 기록하고 의원에 오지도 않은 환자 1명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주경태 판사는 또 간호사 수를 부풀려 규정보다 많은 입원료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부산 모 요양병원 운영자 이모(46·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7년 3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면허를 빌리거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영양사, 조리사를 직원으로 신고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료 2억5천여만원과 가산식대 8천100여만원을 더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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