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위조해 장교근무…법원 “복무기간 무효”

학력 위조해 장교근무…법원 “복무기간 무효”

입력 2012-02-25 00:00
수정 2012-02-2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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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인 이유로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학력을 위조, 장교로 군 복무 후 전역한 남성에게 법원이 장교근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인규)는 현역입대를 피하려고 학력을 꾸며 학사장교로 3년간 복무했던 최모(30)씨가 국방부의 현역병입영통지에 따르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받은 처벌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고교 졸업 후 유학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다 외국 신학대학 재학증명서와 졸업예정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학사사관후보생 선발시험에 지원, 합격했고 3년 복무 후 2006년 제대했다.

그러나 2007년 국방부는 최씨가 종교적인 이유로 현역입대를 피하려고 학력을 위조한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장교임용을 무효로 하는 인사명령을 내리고 나서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

최씨는 ‘입영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행정법원에 통지처분 취소 청구를 냈지만 기각돼 2008년 12월 입대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8개월 만에 귀가조치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2010년 5월 또다시 최씨에게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보냈고 이에 불응한 최씨는 결국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교 등 임용의 결격 사유에 해당해도 직무행위와 군복무기간은 효력을 잃지 아니하므로 입영통지는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관후보생 지원 자격 요건을 적극적으로 속였을 때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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