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빌려 3천명 대상으로 성매매

모텔 빌려 3천명 대상으로 성매매

입력 2012-02-23 00:00
수정 2012-02-23 1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 서부경찰서는 23일 모텔을 임차해 성매매 장소로 이용한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강모(48.여)씨 등 성매매여성 2명을 구속하고 업주 윤모(23)씨와 손님 3명, 종업원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윤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모텔을 통째로 임차한 뒤 ‘저렴한 비용에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김모(29)씨 등 3천여명에게 1인당 5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윤씨는 객실 16개인 이 모텔을 보증금 3천만원에 월 120만원으로 임차, 성매매 남성 1명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2만원씩을 챙기는 수법으로 그동안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