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수급자 최대 13만명 ‘탈락’

복지급여 수급자 최대 13만명 ‘탈락’

입력 2012-02-23 00:00
업데이트 2012-02-2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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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망 도입 이후 소득 조사 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 등 각종 복지 급여를 받는 사람 가운데 많게는 13만명 이상이 재산이나 소득 등이 기준에 맞지 않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수급 자격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지난해 하반기 복지 급여 대상자들의 소득과 재산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달 중순까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탈락’ 대상으로 분류한 사례가 10만 2000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만 2000명은 탈락 처리가 완료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 정비 작업이 끝나는 시점에는 수급 탈락자가 적어도 10만 3000~13만 7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가구 수로는 7만 3000~10만 가구다.

2010년 완성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여러 기관의 소득·재산 관련 공적 자료에서 변동이 확인된 이른바 ‘정비 대상’은 59만명이다. 현재까지 이 가운데 60% 정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명과 확인을 거쳐 수급 유지 또는 탈락 여부가 결정된 상태다.

행복e음 도입 이후 네 번째 진행되는 복지 급여 확인 조사의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영유아학비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의료 ▲청소년 특별지원 등 주요 복지사업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 의무자다.

특히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학비에서 수급 탈락자가 예년보다 늘었다. 기초노령연금은 그동안 상위 30%만 조사하다 올해 전체를 대상으로 삼았다. 영유아학비도 올해 처음 금융조회를 시행했다. 실제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고령 가구에 최대 월 14만 5900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면 손쉽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또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허위로 신청하거나 실제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속여 영유아 학비를 타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문제는 현장방문 등 직접 확인이 철저하게 이뤄지느냐 하는 점이다. 지자체마다 수천 명에 달하는 대상자를 몇 명의 사회복지사가 관리하면서 충분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불합리하게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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