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균열 상태·피하지방 두께 30㎜ 일치”

“척추균열 상태·피하지방 두께 30㎜ 일치”

입력 2012-02-23 00:00
수정 2012-02-2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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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아들 MRI 재검 안팎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사진이 본인 것이 맞다는 재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병역비리 의혹이 종지부를 찍었다. 반면 ‘MRI 사진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했던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민형사상 책임과 함께 무책임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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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신씨 MRI 재촬영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22일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박주신씨 MRI 재촬영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22일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박 시장 측이 22일 예고 없이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MRI를 촬영하는 등 재검에 응한 것은 병역비리 의혹이 더 이상 확산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주신씨는 이날 오후 2시 병원에 도착해 40여분간 MRI를 촬영했고, 의료진 3명이 1시간 뒤 곧바로 6층 교수회의실로 올라와 판정 결과를 밝혔다.

이날 발표에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척추 분야 전문가인 윤도흠 신경외과 교수가 직접 100여명의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 교수는 신경외과 분야 가운데 척추신경 분야에서 국내에서 가장 명망이 높은 학자 가운데 한 명이다.

윤 교수는 먼저 “디스크의 의학적 명칭인 ‘추간판 탈출증’ 방향이 지난해 12월 (병무청 제출용으로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촬영한 MRI 자료와 세브란스병원에서 촬영한 자료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척추뼈 사이의 완충 역할을 하는 추간판에 균열이 생기면 약한 부위로 수핵이 튀어나와 척추 뒤쪽 신경을 누르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두 MRI 자료에서 보인 추간판 형태가 같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자료가 같으면 같은 사람을 촬영한 자료임이 분명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강 의원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피하지방 두께에 대해서도 “같다.”고 설명했다. “등쪽의 피하지방이 3㎝를 넘는데, 이는 체중 90㎏이 넘는 고도비만 환자의 두께로 박 시장 아들은 고작 70㎏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강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윤 교수는 “(두 MRI 자료의) 피하지방 두께가 약 30㎜, 즉 3㎝로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브리핑이 끝난 뒤에는 “박 시장 아들의 체격에서는 나오기 불가능한 사진”이라며 강 의원의 의혹 제기 논란에 불을 지폈던 이 병원 한석주 소아외과 교수가 나왔다. 한 교수는 “당초 박 시장 아들의 키와 몸무게가 170㎝, 63㎏으로 알려져 있어 이 결과를 보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박 시장 가족과 아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날 병원에서 측정한 박 시장 아들은 키 176㎝에 몸무게 80.1㎏으로 나타났다.

박 시장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안상운 변호사는 MRI 입수 경로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의원이 누구로부터 전달받았든 의료법 위반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된다. 안 변호사는 “강 의원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MRI 사진을 전달받았는지 밝히려면 형사고소가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사실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각종 논란에 개의치 않고 평소 업무를 이어갔다. 박 시장은 공개 신체검사 직전인 낮 12시 24분에는 트위터를 통해 “남대문시장 새마을식당에 점심으로 김치찌개 먹으러 갑니다. 남대문시장 상인들의 어려움도, 힘든 경기 사정도 들어 보렵니다.”라는 말을 트위터에 남겼다. 박 시장은 이날 트위터로 외로움을 토로하는 시민에게 “늘 사람들 속에 있는 저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라는 말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선 괴로움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기도 했다.

조현석·정현용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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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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