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 금융비리’ 부산저축銀 김양 부회장 징역 14년

‘9조 금융비리’ 부산저축銀 김양 부회장 징역 14년

입력 2012-02-22 00:00
수정 2012-02-2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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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호 회장 7년형 등 대주주·경영진 8명 중형

사상 최대 규모인 9조원대 금융 비리를 저지른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염기창)는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연호(62)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김양(59) 부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김민영(66) 부산2저축은행 대표이사에게 징역 5년을, 강성우(60) 부산저축은행 감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는 등 박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와 경영진 8명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법원은 40여 차례의 공판을 거쳐 488쪽 분량의 방대한 판결문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예금주들이 입은 심각한 피해와 현재의 절박한 사정, 우리경제 전반에 미친 엄청난 파급효과와 막대한 손실 등을 고려했다.”면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변명하는 데 급급할 뿐 잘못을 인정하는 데 인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자 방청석의 피해자 30여명이 “형랑이 너무 낮다.”면서 재판부에 항의하기도 했다.

●“경제 전반 파급효과·손실 막대”

재판부는 먼저 부산저축은행이 지분을 소유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불법대출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피고인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SPC에 대출해 준 것이 사실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박 회장과 김 부회장 등이 부산저축은행의 시행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SPC를 직접 설립한 사실 등을 꼽았다.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실행한 뒤 대출금을 금융자문 수수료로 받거나 기존 연체채권 이자를 변제토록 해 마치 정상채권인 것처럼 변경하는 이자상환 여신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캄보디아 시행사업 관련 대출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008년 12월 박 회장과 김 부회장 등이 대전저축은행을 통해 건설사에 80억원을 부실대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전저축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대출금을 상회하는 담보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 판결했다.

검찰은 박 회장에게 무기징역을, 김 부회장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반대로 판단해 박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김 부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부회장에 대해 “사실상 그룹을 이끌며 SPC 등 시행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선택하게 주도했다.”면서 “그룹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회장이 저지른 큰 잘못은 바로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여신심사를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라면서 “공적인 성격의 금융기관을 마치 자신의 사기업처럼 운영했다.”고 덧붙였다.

●40여차례 공판… 488쪽 판결문

박 회장에 대해서는 “은행 대표로 재직하던 당시부터 PF대출을 취급하며 시행사의 지분을 넘겨받았고, 주가조작을 하는 등 각종 위법행위를 저질러 다른 임원들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회사를 경영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 회장 등은 불법대출 6조 315억원, 분식회계 3조 353억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모두 9조 780억원에 이르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금융비리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박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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