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돈봉투’ 의원 한명도 못 찾았다

여당 ‘돈봉투’ 의원 한명도 못 찾았다

입력 2012-02-22 00:00
수정 2012-02-2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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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김효재 불구속기소… 檢, 47일만에 수사 마무리

박희태(74) 국회의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현직 국회의장이 재판에 회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2008년 7·3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1일 박 의장과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정만(51)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수석은 전대 당시 박 후보 캠프 상황실장을, 조 비서관은 재정·조직 업무를 맡았다.

박 의장과 김 전 수석, 조 비서관은 2008년 전대를 앞둔 7월 1~2일쯤 고승덕 새누리당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이 돈 봉투 살포 지시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심이 가는 정황은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두 사람이 공직을 사퇴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고 의원 외에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을 확인하려고 노력했지만 돈을 주고받은 사람 모두 처벌이 되므로 자발적 진술을 기대하기 어렵고 현금으로 전달됐을 것이므로 계좌추적으로도 밝힐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의 폭로로 지난달 5일 수사에 착수한 지 47일 만에 한나라당 전대 돈 봉투 살포 수사는 마무리됐다. 검찰은 박 의장 불구속 기소와 관련, 1997년 한보사건 당시 대검 중수부의 방문조사를 받았던 김수한 국회의장이 무혐의 처분된 데 비해 “진일보한 수사 결과”라고 스스로 평가했지만 야권 등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검찰은 박 의장의 전 비서 고명진(40)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 전대 당시 캠프 전략기획팀장이던 이봉건(50)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 등 나머지 관련자들은 모두 입건하지 않았다.

김승훈·안석기자

hunnam@seoul.co.kr

2012-0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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