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출입국심사 대상 확대…재외국민도 가능

자동출입국심사 대상 확대…재외국민도 가능

입력 2012-02-21 00:00
수정 2012-02-21 11: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재외국민 또는 자동출입국심사 협정을 체결한 나라에서 온 입국자는 앞으로 인천국제공항 등에서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자동출입국심사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만 이용할 수 있었다. 외국인 중에서는 국내에 장기 거주한 영주 자격자와 고액 투자자에 한정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일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을 이 같이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영주권이 있는 재외국민 중 국내 거소를 신고한 사람,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에 관한 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에서 온 관광객 등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반대로 우리 국민이 협정을 맺은 국가에 입국할 때도 자동출입국심사를 통해 빠르게 입국수속을 마칠 수 있다.

현재 법무부는 미국과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향후 일본, 네덜란드, 홍콩 등으로 상호이용 대상국을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심사대상 확대를 통해 국민과 외국인의 입국 편의를 증진시키고 국가간 협력 및 우호관계를 보다 돈독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동심사 서비스는 2008년 도입된 이후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 작년 한해 하루 평균 이용자는 1만1천108명에 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