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집단괴롭힘 자살’ 가해 중학생 실형

대구 ‘집단괴롭힘 자살’ 가해 중학생 실형

입력 2012-02-21 00:00
수정 2012-02-2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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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정신을 파괴했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가해 학생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법원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양지정 판사는 20일 지난해 말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권모(14)군 자살 사건의 가해자로 구속 기소된 서모(14)군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2년 6개월, 우모(14)군에 대해서는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학교에서 피해자를 괴롭힌 것은 물론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피해자 집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폭력을 가한 점, 휴대전화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정신을 피폐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이어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범행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발각될 염려 때문에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삭제하는 등 치밀함과 대담함을 보였으며, 세면대에 물을 받아 얼굴을 담그게 하고 땅바닥의 과자를 먹게 하는 등 친구 사이에 모욕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아무 죄책감 없이 했다.”면서 “학교폭력이 만연한 현실에서 관대하게 처벌할 수 없고 비난 가능성이 높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이재덕 공보판사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소년으로서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범행 결과가 중하고, 죄질이 나쁘며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군 등은 이날 공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석에 서 있었다. 판사가 형량을 선고할 때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었다.

공판이 열린 대구지법 11호 법정에는 피고인 측 가족과 취재진, 학생 참관객 등 100여명이 몰려 북적거렸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은 보이지 않았다.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가해자들을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할 수 없다.”며 눈물의 증언을 한 권군의 어머니 임모(48)씨는 “지난 공판 때 가해자들과 가족들을 본 뒤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법정에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결코 중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구형보다 낮아진 것이 아니냐.”며 “검찰에서 항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항소 여부에 대해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니다.”며 “피고인들의 가족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군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 중순까지 같은 반 친구인 권군을 상습 구타해 자살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군은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우군은 징역 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3년을 구형받았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0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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